민노당 "대학교수도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입력 2006.06.20 18:13  수정

교수노조 "교수들중에도 고용불안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많다"

민주노동당과 교수노조는 20일 “대학교수도 노동인권을 보장해 달라”며 대학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입법을 촉구했다.

교수노조 김한성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대학 교수들은 이유 없이 교권과 노동권을 유린당하고 있으며 교수회의 결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이나 징계를 당하는 등 최소한의 결사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교수노조 허용을 호소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수들 중에는 언제 그만두게 될지 알지 못한 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많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교수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육부가 국립대학 교원의 신분이 바뀌게 될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어도 정작 당사자인 교수들은 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서 “이러한 무권리의 상태에서 고등교육과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학교수는 교육과 연구라는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써 헌법과 노동법상 전형적인 노동자”라며 “당연히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민주노동당은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인권침해적 법제도라고 본다”면서 “국가인권위는 교수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을 빨리하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 김한성 교수노조 부위원장, 강남훈 교수노조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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