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수준 높여"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뉴시스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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