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서·고양이 사체 사진까지…황정민 스토킹 사건 새 국면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6.07.30 15:42  수정 2026.07.30 15:44

A씨 "정서적·성적·노동 착취" 반박

배우 황정민이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증거 일부가 공개되면서 사생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가족을 향한 연락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 등 구체적인 정황이 알려진 가운데, 상대 여성 A씨는 "정서적·성적·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황정민ⓒ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30일 한 매체는 황정민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A씨와의 관계 및 법원 제출 자료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부터 총 세 차례 만났으며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민은 팬이었던 A씨와 연락을 주고받고 소주 브랜드 관련 아이디어를 나누기도 했지만, 이후 A씨의 접근에 부담을 느껴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매체는 A씨가 황정민의 연락 중단 이후 아들에게 연락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황정민 측은 1만 자가 넘는 카카오톡 대화, 아들을 향한 연락 내용, 유언서와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고양이 사체 사진, 아들의 학교 공연을 찾아간 사진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온라인에서는 A씨가 황정민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 등을 공개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형사 고소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법원이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영화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도 "폭로자가 영화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반복 게시·삭제하며 업무를 방해했다"며 "'호프'를 겨냥한 의도적인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3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황정민이 먼저 연락을 시작해 친분을 이어갔고,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시장조사와 디자인 기획, 상표 조사, 소설과 에세이 집필 등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업 논의와 연락이 일방적으로 중단됐고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며 "지난 2년간 요구한 것은 직접적인 해명이었다"고 했다.


또 자신이 공개한 통화 녹음은 황정민이 먼저 걸어온 전화라며 원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서적·성적·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관계의 실체는 스토킹이라는 절차적 사건 하나로 가려질 수 없으며, 나머지는 법정에서 증거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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