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횟수·신체 접촉 관련 보도도 "사실과 달라"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올린 A씨가 황정민 측이 공개한 증거와 언론 보도 내용을 재차 반박했다.
황정민ⓒ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A씨는 30일 SNS를 통해 황정민 측이 스토킹 증거로 제시한 고양이 사진과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게시물을 공개했다.
A씨는 고양이 사진과 관련해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16년간 함께한 반려묘를 안락사하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과 함께 관련 설명을 보냈으며, 당시 통화 녹취에도 같은 맥락이 담겨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황정민이 반려묘의 존재와 사진의 배경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한 자료로 해석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서 두 사람의 만남 횟수와 신체 접촉 여부 등을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첫 만남 당시에도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러 가는 시장 골목까지 스킨십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자신이 황정민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가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취, 사진 등을 공개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샘컴퍼니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히며, 황정민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이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하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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