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 모호해"
작년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빚어온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국미들이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며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이 우려했던 '입틀막법'의 민낯이 드러난다"며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은 결코 국민을 보호할 수 없고, 어떠한 권력도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 범위를 넓혀 놓은 만큼, 국민 누구나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를 비판한 글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글도,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글 조차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플랫폼에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법원의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함께 사라지는 '과잉 삭제'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제로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먼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또한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반드시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개정 정통망법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통과됐고,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일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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