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최근 제주도에서 소매치기를 저지르는 중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사증(비자없이 30일 간 체류)으로 제주에 온 뒤 소매치기 범행을 한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석방 조처했다.
25일 제주지검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중국인 관광객 A(40대)씨에 대한 절도 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이달 9일께 제주시 한 버스에 탑승, 70대 승객에게 접근해 가방 안에 있던 지갑과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를 찾아 피해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버스 동선에 따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했다. 이후 이달 15일 제주시 연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 중인 A씨를 검거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내 거주지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지검은 이달 17일께 해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자체 기각했다. A씨는 현재 석방된 상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