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조인들이 앞장서 法을 존중해야"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24 17:36  수정 2026.04.24 17:36

법의 날 기념식 축사…"법 모든 과정서 자유와 권리 보장돼야"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정의를 수호하는 울타리가 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63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KTV 중계 영상 캡처ⓒ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25일 '법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념식 축사를 통해 "법조인들이 앞장서 법을 존중하고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제정과 개정, 적용과 집행, 해석과 판단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평등과 정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국민의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이 정치, 군사, 경제는 물론 문화 영역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인간 존중과 법치주의 전통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의지 때문"이라며 "국제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인공지능 발전으로 사회 전반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법치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온 역사를 더욱 굳건히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형식적 합법성에 머무는 법치주의나 법률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인식하고 법이 정의를 수호하는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뒤이은 축사에서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겸허히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헌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도 더 엄중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헌법은 국가 권력의 근거이자 한계를 설정하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기준"이라며 "헌재는 국가 권력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는 것이 본질적 사명"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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