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호황에 유사투자자문업자 과태료도 3배↑…금융당국 "강력 단속"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4.20 12:00  수정 2026.04.20 12:00

고위험군 업자 별도 구분해

고강도 집중점검 나서기로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부과된 과태료가 직전 해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개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며 "49개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업체수와 총금액은 2024년 22개사, 1억4000만원에서 2025년 35개사, 4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주요 위법 사례로는 ▲표시·광고 관련 필수 기재사항 누락 ▲금융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상호 사용 ▲사실과 다른 수익률 또는 미실현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표시·광고 게재 등이 꼽혔다.


일례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금감원 산하 회사'라고 명시해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할 상호 사용은 금지된다.


하지만 점검 결과 소비자에게 '금감원 산하 회사'라고 소개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아울러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등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부당 표시·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검사·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금년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할 것"이라며 "고위험군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점검에 나서는, 소비자피해 예방 중심의 핀셋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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