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특검 중 최장 수사기간…파견 인력 포함 238명 동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즉시항고 포기 사건 등 미처리 사건 34건 警 이첩
尹 등 구속했지만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일반 형사사건에 2배
법조계 "준사법기관 공정성 흔들었으면서 특검 스스로 제대로 수사 못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며 내란 특검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지난 14일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모두 채우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일으켰다"며 "특검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등 총 24명을 기소(공소제기)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역대 특검 중 최장기간인 180일간 이어진 수사와 238명(특검보 6명·파견 인력 182명·자체 채용 인력 49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두고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먼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존재해 특검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을 사전 인지하고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사법리스크' 무마가 비상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사건 접수한 249건 중 심우정 전 검찰총장 즉시항고 포기 관련 사건 등 미처리 사건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밝혔지만, 주어진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나 경찰 수사 공정성을 흔들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흔들었으면서 정작 내란특검팀 역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검이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면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특검의 효용성에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에서 수사한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해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을 기록했다는 점 또한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월25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하는 데 성공하고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하며 초기에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됐다.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46%로 지난해 기준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22.9%)보다 2배 이상이었다.
과거에 진행된 한 특검에 참여했던 변호사는 "멀쩡한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는 것이 특검이 출범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다"며 "특검이라는 것이 임시 조직이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특검이 출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력도 담보하지 못한다면 지금 특검 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며 내란 특검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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