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압수수색, 임원 직무 배제
김중현 대표 “내부통제 재점검”
합병 직전 주식 매수…수억 차익 의혹
검찰이 전직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메리츠화재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회사는 해당 임원들에 대해 직무 배제와 사임 조치를 단행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내부자 거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내부 메시지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고발된 임원들에 대해 사임과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1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7월 28일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배당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 방안을 발표하기 직전, 가족 명의 계정까지 활용해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
이후 합병 및 주주환원 계획 공개 직후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해 각각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발표 다음 날 메리츠금융·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등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피의자들은 “합병 계획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금융당국은 기존 매매 패턴과 가족 계정의 거래 양상 등을 종합할 때 일반적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들 외에도 합병 전후 주식 거래로 차익을 얻은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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