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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와 스포 사이"…저작권 경계 무시하는 영화 유튜버들


입력 2021.03.09 14:00 수정 2021.03.09 10:45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유튜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콘텐츠 아이디 활용

"영상물 사용, 사전 허가를 최우선으로"

홍보·상업용 구분해 조치

ⓒ픽사베이 ⓒ픽사베이

한 구독자(여·32)는 영화 리뷰 채널을 즐겨본다. 2시간 분량의 영화를 10~15분 동안 다 본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극장에서 볼 신작을 고를 때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독자들을 충족시켜주는 영화 리뷰 유튜버들의 인기는 구독자수로 증명되고 있다. 유명 영화 리뷰 유튜버 고몽은 152만, 지무비는 132만, 김시선은 11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날카로운 해석과 비평으로 유명 평론가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같은 현상 뒤에는 몇년 째 해결되지 않은 저작권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최신 개봉작이나 신규 DVD, 출시작 등의 결말까지 공개하는 영화 리뷰 채널이 많아지면서 업계는 저작권 침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불법복제로 인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0.7%로 전년 12.5%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침해율은 2008년 22.3%에서 10년째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앞서 언급한 유명 유튜버들은 영화 리뷰 영상에 유료광고 포함 혹은 사전에 협의된 작품이라고 명시하며 저작권 인식 개선에 앞장 서고 있지만 무단으로 사용해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이 다수다. 유튜브에 '영화 리뷰 결말 포함'이라고 쓰면 많은 영상들이 우수수 쏟아진다.


유튜버 입장에서는 리뷰가 영화 홍보를 위해 활용되며 관객 유입이나 관심도를 높이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배급사의 입장은 달랐다. 젊은 세대들이 기존 미디어보다 상대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어 유튜버들과의 공존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의견이다.


영화를 만드는 업무 이외에 저작권 보호가 배급사의 업무 중 하나다. 국내 배급사들은 영화 VOD 저작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영상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저작권 침해 케이스로 바라보고 조치를 취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영상을 찾아내는 건 무리라는 시선이다. 쇼박스 관계자는 "물리적 여건상 일일이 위반 케이스를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와 뉴(NEW)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화 유튜버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개된 영상이더라도 상업용, 홍보용으로 쓰는지에 따라 저작권이 달라지나 상업용으로 쓸 땐 사용허가를 받거나 수익을 공유한다든지 협의가 있어야 한다. 또 상업용으로 쓰이는지 엄밀히 체크를 한다. 유튜브 내 저작권 침해를 알려주는 자체 모니터 프로그램(Content ID)도 있다"고 밝혔다.


뉴 관계자는 "마케팅 프로모션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제안을 먼저 한다. 그 외 일반 유튜버들이 사용 관련해 문의를 하면, 기존 공개된 예고편, 메이킹 영상, 포스터 등을 활용하는 건 가능하다. 그 외 내용이라든지 일정 분량 이상을 다룰 땐 영화 저작권이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걸러낸다. 또 유튜버가 저작물을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했을 땐 리포트가 온다"고 전했다.


현재 유튜브는 원작자가 제공한 저작물과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대조하는 자체 시스템 콘텐츠 아이디를 통해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다. 일치 항목이 발견되면 동영상 수익 창출, 추적, 차단 중 저작권 소유자가 원하는 정책이 적용된다. 하지만 재생 속도를 다르게 하거나, 화면 전환, 소리를 없애는 식으로 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영화 리뷰 영상을 두고 영화 유튜버와 배급사들의 다른 시선을 두고 한 영화 관계자는 과도기라고 표현했다. 한 영화 관계자는 "좋은 리뷰를 하면 그냥 두고, 혹평을 한 리뷰만 제재를 가한다는 건 그들의 오해다.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다. 어디까지 공익인지, 비평의 영역으로 바라볼 건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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