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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문대통령, 여당에 힘 실어


입력 2021.01.25 17:25 수정 2021.01.25 17:2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재정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재부 재정 우려에도 제도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관련 제도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기획재정부의 재정 우려에도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정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법제화 지시로 손실보상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언급하면서, 당정 간 첨예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손실 보상 지원 규모를 최소 월 1조원대부터 월24조원대까지 거론되고 있는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100조원 재정이 소요되는데 재정적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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