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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규제 강화 추진…‘가짜뉴스’ 등 처벌 수위↑


입력 2021.01.09 14:56 수정 2021.01.09 14:56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조만간 시행 관측

질병·자연재해·식약품안전·국가안전 등에 적용

중국 베이징의 한 화웨이 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통화를 하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중국 베이징의 한 화웨이 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통화를 하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중국이 ‘가짜뉴스’ 처벌 등을 명목으로 온라인 규제 강화에 나선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규제당국은 ‘가짜뉴스’ 처벌 등 온라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타임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매체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수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수정안에는 질병·자연재해·식약품안전 등의 분야에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체에 시정명령을 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거절하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10만~100만 위안(약 1690만~1억6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도 1만~50만위안(약 169만~8453만원) 벌금을 부과 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질병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 5~10일 구류와 500위안(약 8만4000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벌금 수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도 이번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 시스템을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이며,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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