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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판단 근거 무엇인가”


입력 2020.12.19 16:53 수정 2020.12.19 16:53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오거돈 전 부산시장ⓒ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연합뉴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19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부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검토하지 않은 듯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산은 “오 전 시장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당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무고혐의도 받는데 증거방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은 어디서 나왔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강제추행 치상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실형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라며 “어떤 근거로 도망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나”라고 말했다.


이어 “상습추행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봤나.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부산은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하나하나 논박하고 다른 혐의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반드시 영장을 재청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하 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전날 부산지법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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