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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野 개정안 발의


입력 2020.10.21 09:14 수정 2020.10.21 09:16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 요건 판단을 할 때 가족합산 방식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이 무력화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 4월 1일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청와대는 내부 이견을 표출한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기존 정부안인 3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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