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찰, 음주운전에 강력 대응…전국 매주 2회 일제단속


입력 2020.09.20 10:44 수정 2020.09.20 10:47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지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다.


경찰청은 20일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하겠다"며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올해 1∼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5.6% 증가한 것으로 경찰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 올해 1∼8월 전체 음주단속 건수는 7만8189건으로 작년 동기(8만3758건)보다 6.6%(5569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7주 동안 음주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총 1만6899건을 단속했다. 전년 동기(1만6870건)보다 0.2%(29건) 많다.


작년 6월 25일에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미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