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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부동산] ‘진퇴양난’ 다주택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증여


입력 2020.07.24 06:00 수정 2020.07.24 05:10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증여 거래량 역대 최고

“매각보단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우회로 택할 가능성 높아”

서울의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서울의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7·10초강력 규제를 추가 발표하며 모든 수요 억제책을 총동원했다.


특히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아래 대책의 역량을 집중했지만,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세금을 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7·10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고가·다주택자 보유에 대한 과세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내년 5월말까지 집을 처분 하라는 취지이며, 그 후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더 강화되고, 다주택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도 대폭 늘린 다는것이 골자다.


또 단기 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사업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도 불가(세제혜택 미제공)하도록 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공적 의무를 강화했다.


대책의 영향으로 다주택자는 핵폭탄 급 중과세를 감당하게 됐다. 하지만 당장 매도를 하려고 해도 12·16대책과 같이 중과세를 유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예상했다. 오히려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올 상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62만878건으로 이 가운데 증여 거래량은 6만270건으로 조사됐다. 모두 2006년 주택거래현황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대치다.


올 2분기에도 아파트 증여는 전국 1만8696건, 서울 4425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각보다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종부세율 인상이 내년부터 현실화될 예정이어서 당장 과세부담에 나올 매물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 초과)로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데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6억원(10년간 누계한도액)이기 때문이다.


박합수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당장 매도를 하려고 해도 고민스러울 것”이라며 “현재의 중과세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추가 인상만을 예고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로 인한 세금과 증여를 통한 퇴로를 비교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에겐 내년 5월말까지 시간이 상당부분 남아 있어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나, 대부분 연말까지는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매물이 상당부분 나올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일정부분 나타나겠지만,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지 않은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상황이 달리 움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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