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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이재명 대북 전단 살포 위험구역 지정, 생뚱맞고 기가 차는 발상"


입력 2020.06.18 14:01 수정 2020.06.18 14:01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북한이 최고조 긴장 유발하고 있는데 자다가 봉창도 유분수

똑똑한 법조인이 전단 살포 재난 간주 발상, 도저히 이해불가

법을 들이대더라도 정상적인 상식에 맞춰야…통일부 억지 그대로 배워

정치생명 직결 대법 최종판결 앞두고 친문 지지층 결집 위해 뻔한 억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는 18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시킨 데 대해 "타이밍도 생뚱맞고 발상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사전봉쇄 하겠다고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권한이란다"며 "북한의 천인공노할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19 군사 분야 합의 파기로 이미 남북관계가 대적관계로 환원된 마당에, 전단 살포로 인한 재난위험 구역 지정에 탈북자를 현장체포까지 하겠다니 타이밍도 생뚱맞고 발상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전단이 아니라 북한이 최고조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고, 북한이 나서서 판문점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파기했는데 갑자기 재난지역 운운하며 통행금지라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유분수"라며 "똑똑한 법조인이신데, 전단 살포를 재난으로 간주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탈북자를 막고 체포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평범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불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해당 법안에 명시된 재난은 홍수·지진·태풍·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폭발·붕괴·감염병 등 사회재난이며 이들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본래 입법취지"라며 "영화에 등장하는 대형 재난이나 지금의 코로나 사태 같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주민의 통제를 막고 대피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전단 살포와 이로 인한 일부 주민과의 갈등이, 대규모 홍수sk 대형 산사태, 인명구조에 나설 대형 지진입니까"라며 "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이 말 폭탄을 날리고 비난하는 것이 대형 화재 사고이며 익산역 폭발사고인가, 삼풍백화점 붕괴정도의 재난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법을 들이대더라도 정상적인 상식에 맞춰야 한다. 김정은을 비난하는 전단을 남북교류협력 물품으로 간주하고 반출승인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수사의뢰했던 통일부를 배운 것인가"라며 "말도 안되는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억지를 그대로 배운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면 누가 봐도 해당 법안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텐데, 법조인 출신의 이 지사가 이렇게 우기시니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는 듯 하다"며 "정치생명과 직결된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포기할 수 없는 이 지사가 친문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뻔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 혹여 정치적 목적이 상식적 법률인식마저 흐리는 게 아닌지 안타깝고 찜찜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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