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 단골손님…"대부분 재무·안정성 취약"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3.19 06:00  수정 2020.03.18 17:46

2019년 증권신고서 496건 접수…정정요구 전년비 상승한 6.4% 수준

코스피·비상장 정정요구 0%대-코스닥 상장사 41%로 평균치(6.4%) 7배

2019년도 시장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 ⓒ금융감독원

중요한 위험사항을 누락하거나 기재가 불분명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이 요구된 증권신고서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매년 코스닥 상장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증권보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총 4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04건) 대비 1.6%p 감소한 수치다. '증권신고서'란 회사가 10억 원 이상의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로, 모집 자금 규모와 투자 위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전체의 6.4% 수준인 3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코스닥 상장사가 낸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전체 접수분(73건) 중 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코스피(201건)와 비상장업체(216건)가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각 1건에 불과했고 코넥스 업체는 1건도 없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의 특징으로 반복된 정정요구 증가와 다양한 사유를 꼽았다. 정정요구는 1차 에서 정정요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2회 이상 추가 정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정사유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경우 법령위반 혐의 미기재, 최대주주 변경, 불명확한 자금조달 목적 및 집행 내역 등이 포함됐으며 합병에서는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부실기재가 주 요인으로 꼽혔다.


아울러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높은 부채비율과 빈번한 경영진 교체, 잦은 자금조달 등 재무구조와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실제로 정정요구를 받은 13개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516%로 전체 2000여개 상장기업 평균치(65%)보다 약 8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안정성 위험을 고려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최근 변동현황, 향후 변경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 위반혐의에 대한 회사의 소명과 회사의 내부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공모자금의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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