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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운전, 1명 사망‧3명 부상…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11.17 16:30 수정 2019.11.17 16:20        스팟뉴스팀

60대 운전자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운전자에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60)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5%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숨졌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 모자, 10대 청소년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꽃과 추모의 글을 놓아두며 피해자를 애도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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