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덜고 판 깔렸다…저축은행 M&A 시장 '기지개' 펴나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12.18 07:03  수정 2025.12.18 10:29

금융지주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그동안 정기적으로 대주주 심사…'중복 규제' 지적 제기되기도

잠재적 리스크 해소에 M&A 기대 ↑…건전성 개선된 점도 요인

업계 "증권·보험 금융지주사들의 저축은행 인수 관심도 커질 것"

금융지주회사를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지주회사를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법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춰 '중복 규제'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시장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지주회사를 상호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저축은행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심사해 왔다.


원칙적으로 심사 주기는 2년이지만,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동일 계열에 복수의 저축은행을 보유한 경우에는 1년으로 단축된다.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에 대해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이미 별도의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반복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금융지주회사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 주식 취득이나 자회사 설립 이후 정기적으로 받아왔던 적격성 심사 절차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저축은행 M&A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들은 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수 이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반복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잠재적 리스크로 인식해 왔다. 규제 부담이 완화되면서 M&A 검토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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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권 전반의 리스크 요인이 완화된 점도 M&A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간 부담으로 작용해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산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업권 전반의 건전성이 개선됐고, 올해 1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하며 실적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업권 전반의 건전성 회복과 함께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SBI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매각되며 업권 재편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매물이 나올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애큐온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이 유력 매물로 거론되고 있으며, 지방권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M&A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 면제 등 규제 부담이 완화되면서 당국의 개입 없이 시장 자율에 따른 계약만으로 수신 기능을 보유한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졌다"며 "특히, 증권·보험 계열 금융지주사들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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