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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인터넷 보험 부실 판매 논란…금융당국은 뒷짐만


입력 2019.10.17 06:00 수정 2019.10.17 11:20        이종호 기자

보험료 실제랑 많은 차이…제휴안된 보험사는 비교 불가능

금융위 2016년 유권해석 내렸지만 금감원 몰라…문제시 조사

보험료 실제랑 많은 차이…제휴안된 보험사는 비교 불가능
금융위 2016년 유권해석 내렸지만 금감원 몰라…문제시 조사


카카오페이 자회사인 인바이유가 카카오톡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페이 캡처 카카오페이 자회사인 인바이유가 카카오톡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페이 캡처

카카오페이 자회사인 인바이유가 카카오톡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유권해석을 통해 보험대리점(GA)도 인터넷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바이유는 카카오톡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2만원을 돌려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제휴된 보험사가 7곳이라 다른 보험사의 보험료는 비교가 불가능해 '최저가' 안내가 무색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휴된 보험사도 카카오페이에서 안내하는 가격과 실제 보험료가 달라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이용자들은 "차량이 목록에 없다", "데이터가 보험사와 다르다", "보험사 홈페이지 가격과 4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가 모든 보험사와 제휴를 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자회사인 인바이유는 보험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참여 보험사에 계약 체결 건당 보험료의 10~11%를 광고비 형태로 받고 있다. 제휴를 하지 않은 보험사는 광고비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제휴가 힘든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인터넷보험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업비 절감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터넷보험에서 광고비가 발생하면 결국 보험사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료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보험다모아의 네이버 입점이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목적으로 공개된 보험다모아 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다모아는 어떠한 이익 발생도 없이 공익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것은 법위반을 떠나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터넷보험은 가입과정에서 보험 설계사나 텔레마케터의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아 저렴한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GA는 판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인터넷보험을 판매하지 않는데 인바이유는 수수료 대신 광고비를 받아 유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제삼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고객 정보를 다른 보험영업에 활용할 수도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간편 보험은 카카오페이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복잡하고 접근이 어려웠던 보험의 진입장벽을 낮춰 사용자 중심으로 제공하기 위해 출시한 서비스"라며 "광고비 지급 부분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은 GA가 인터넷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인터넷보험 판매에 대한 법령이 있지 않아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법인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보험 가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GA는 모집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청약자가 다수의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을 비교·검색해 보험계약 체결까지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구축·운용하는 방법으로 모집업무를 할 수 있다"며 "다만,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고 자료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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