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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정무위 '조국펀드' 2라운드…"게이트"vs"합법"


입력 2019.10.08 15:26 수정 2019.10.08 15:32        이슬기 기자

野, 정경심 차명 투자 의혹에 “조국 게이트 시작됐다”

與, 검찰 수사 전제 흔들어…“정 교수 투자 아닌 대여했다”

野, 정경심 차명 투자 의혹에 “조국 게이트 시작됐다”
與, 검찰 수사 전제 흔들어…“정 교수 투자 아닌 대여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5촌 조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차명 투자 의혹에 휩싸인 조국 일가 펀드 관련 논쟁이 재점화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펀드’ 관련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투자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며 ‘정경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정 교수의 행위는 투자가 아닌 대여에 가까우며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방어 논리를 폈다.

5억 내고 월 860만원 수수료, 투자냐 대여냐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가 차명투자를 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모펀드 지분의 차명 보유 △허위 계약에 따른 투자수익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와 그의 남동생 정모씨는 조국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의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뒤, 컨설팅 명목으로 월 860여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월 받은 860만원이 5억에 대한 이자라고 해석했다. 그는 “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투자와 대여금을을 구분하는 기준을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5억을 투자하고 860만원을 받았다면, 수익이 확정된 것이고 공소장에도 지급됐다고 나와 있다”며 “그렇게 본다면 (정 교수의 납입은) 투자보다는 대여에 가깝지 않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를 보면 정 교수가 ‘차명 투자’했다는 걸 전제로 모든 설명을 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이 그 전제에 심각한 재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오히려 ‘권력형 차명투자’가 확인됐다며 "'조국 게이트’가 시작됐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정 교수가) 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한 게 확인됐다. 차명투자가 확인된 것”이라며 “권력을 등에 업고 차명투자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의 경우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보느냐”며 “코링크PE를 시작으로 WFM 주가 조작으로 돈을 만들고, 가상화폐 의혹, 해외자금 도피 의혹도 제기됐다. 금융가에 널리 퍼진 얘기인데 금감원 혼자 모르는 척하면서 ‘꿩 짓’을 하고 있느냐”고 일갈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본시장법, 투자자는 처벌 안 해…“정경심 방지법 만들어야”

정 교수의 투자가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관련 규정 위반 시, 운용사만 처벌할 뿐 투자자에 책임을 묻는 조항이 없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설령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를 실소유자로 몰아가야 하니까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태규 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와 조범동 씨(조 장관 5촌 조카)는 실제투자액인 14억이 아니라 100억여원이라고 허위 투자 날인하고 내용 증서를 교부했다. 이는 양자 공모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상 운용사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며 “정경심 방지법을 만들어야 자본시장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같은 여야 의원의 질의에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윤 원장은 ‘정 교수의 행위가 투자냐 대여냐’, ‘조국 펀드와 운용사 행위가 정상적이냐’ 는 등 핵심적인 질문에 “제한된 지식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정경심 방지법’에 대해서는 “주식 시장에서도 투자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일은 없다”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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