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한반도를 강타한 미세먼지에 서울 중구의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환경부는 22일부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12개 시·도는 이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중이다.
앞서 전례 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자 지난 12∼15일 서울 등 12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새로 합류하는 5개 시·도는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이튿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당일 0∼16시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이튿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이튿날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가운데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자체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가진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도 내달 15일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5개 시·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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