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을 조사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 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낼니 것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난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이들 3가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사해야 할 의혹이 여러 가지여서 이날 검찰수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검찰에 넘긴 사안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주장해 왔고, 이날 검찰조사에서도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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