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용의자의 정신 질환 여부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16일 서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서구 PC방 살인 용의자 A씨는 피의자심문에서 우울증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 PC방 살인 용의자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 공분을 산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들어 음주나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 범죄에 비해 가벼운 형벌을 받으려는 추세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 수는 2006년 2869명에서 2015년 3244명으로 10년 새 13% 증가했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질환자는 160명에서 358명으로 123.7% 급증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범행이 판명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 값을 치는 일로 이어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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