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다. 가계대출은 신용등급 상승·승진·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의 사유로,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회사채 등급 상승·특허 취득·담보 제공 등의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심사 결과와 결정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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