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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그랜저 검사' 변호사 등록 신청에 '부적격'


입력 2018.08.21 19:58 수정 2018.08.21 19:59        스팟뉴스팀

사건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그랜저 검사'의 변호사 개업이 무산됐다.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정 모 전 부장검사가 제출한 변호사 등록과 입회 신청서에 대해 서울변회 심사위원회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이 같은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올렸다.

이에 정 전 부장검사는 스스로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08년 지인으로부터 고소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 됐다. 이후 정 전 부장검사는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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