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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외통위에서 '북한 석탄 반입 의혹' 추궁


입력 2018.07.26 05:24 수정 2018.07.26 06:02        정도원 기자

한국 선적이던 선박이 사할린으로 석탄 옮겨

"적폐청산은 속전속결인데, 이건 왜 끄느냐"

강경화 "北석탄 날랐다는 확실한 증거 아직"

한국 선적이던 선박이 사할린으로 석탄 옮겨
"적폐청산은 속전속결인데, 이건 왜 끄느냐"
강경화 "北석탄 날랐다는 확실한 증거 아직"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북한 석탄 반입 의혹'을 추궁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북한 석탄 반입 의혹'을 추궁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 석탄이 러시아에서 환적돼 우리나라로 밀반입된 것을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추궁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강석호 한국당 의원)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기준 의원은 "북한의 석탄이 청진에서 사할린으로 운송돼, 제3국적선으로 환적해서 포항·인천으로 지난해 10월에 반입됐다"며 "그 때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데도 9개월 동안 조사만 하고 있다는데, 적폐청산 조사는 속전속결인데 이 조사는 왜 이리 늦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유기준 의원은 북한의 석탄이 집하되는 원산·청진에서 러시아 사할린까지 석탄을 운송한 북한 선박 세 척이 원래는 우리나라의 선적을 갖고 있었다가 파나마 선적을 잠시 취득한 뒤, 이후 북한 선적으로 바뀌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해, 의혹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선박이 선적국만 바꿔서 북한 깃발을 달고 러시아에 석탄을 운송했다는 것은 뭔가 냄새가 나지 않는가"라며 "한국 선적에서 북한 선적으로 바뀐 선박이 석탄을 사할린까지 운송·환적해서 제3국적선으로 포항·인천까지 가져온다는 것은 계획에 의하지 않고서야 가능하겠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트럭을 가져가서 떠오면 되는 노천광산이라 러시아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석탄 수출을 안한다"며 "북한은 금수 조치 중이라 어떻게든 석탄을 팔아야 하니 단가가 제일 낮은데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해 들어왔다면) 누가 봐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을 9개월 동안 질질 끌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는 또다른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기준 의원은 북한 남포에서 실은 석탄 2만90톤을 베트남에 하역한 선박이 부산·울산·평택항에 수시로 입항했는데도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아무런 제재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은 "유엔결의안 2371호는 북한산 석탄 등 광물의 수출 금지를 규정했으며, 2397호는 그러한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이 입항한 경우 억류하고, 영해를 통과하면 검색·나포할 권한을 부여했다"며 "업무보고를 할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왜 (억류를) 하지 않았나"라고 추궁했다.

동아고~서울법대를 나온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는 유기준 의원은 전문 분야가 해상법(海商法)이다. 해상법 전문 변호사로서 해상판례와 관련한 전공서적도 두 권 낸 바 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의 선적지 변경 과정과, 유엔안보리 결의상 '입항시 억류'는 재량이 아닌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추궁을 이어간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조심스러운 대답을 내놓았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관세청에서 10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아직 확정적인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의혹의 선박은) 이후 여러 차례 우리 항구에 입항했는데, 검색해본 결과 북한 석탄을 날랐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취항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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