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서 징역 30년 선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0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 DB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에게는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도 같은 사유로 방송 생중계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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