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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운반 선박, 이달 초에도 부산 입항


입력 2018.07.19 09:53 수정 2018.07.19 09:53        이배운 기자

리치글로리호, 스카이엔젤호 총 22차례 韓 드나들어

북한의 나진 3호부두에서 석탄을 화물선에 싣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의 나진 3호부두에서 석탄을 화물선에 싣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리치글로리호, 스카이엔젤호 총 22차례 韓 드나들어


북한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한국으로 실어 날랐던 화물선들이 이달 초순까지 한국에 드나들었지만 아무런 억류조치도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미국의 소리(VOA)’는 포항에 북한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호가 지난해 10월 11일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선적한 북한 석탄을 포항에 내린 지 약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했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V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을 통해 지난 4일 오전 11시 58분 리치 글로리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가 부산항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1일과 같은 달 17일에 평택항과 부산항에 입항했고, 2월 2일엔 평택으로 되돌아온 뒤 2월 18일부터 인천에 정박하면서 이틀 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로부터 안전검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또 다른 선박인 '스카이 엔젤'호는 지난해 10월 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 항에 하역한 이후 11월 24일 부산 항, 12월 2 일엔 옥포 항에 입항했다. 또 지난 2월 23일과 5월 28일 울산에 들렀고, 6월3일엔 평택에 입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VOA는 “불법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불과 한 달 전까지 최소 6차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해당 선박들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명시된 선박의 나포, 검색, 동결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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