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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선거철 ‘선거 유세 차량 공해’…“오늘만 참으세요”


입력 2018.06.12 14:31 수정 2018.06.12 14:59        김지원 기자

횡단보도·지하철역 주·정차, 소음·통행불편 민원 제기

선관위 “선거법 적용 사항 아냐”…경찰도 계도조치 그쳐

횡단보도·지하철역 주·정차, 소음·통행불편 민원 제기
선관위 “선거법 적용 사항 아냐”…경찰도 계도조치 그쳐


횡단보도 근처에 정차된 선거유세차량의 모습.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의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상 금지돼있다. ⓒ데일리안 김지원 기자 횡단보도 근처에 정차된 선거유세차량의 모습.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의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상 금지돼있다. ⓒ데일리안 김지원 기자

12일, 6·13 지방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유세 차량 공해’가 다시 떠올랐다. 이런 지적은 선거 때마다 제기됐다.

횡단보도, 지하철역 입구 막아서기도

도로교통법 32조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등에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10m 이내 주정차 금지 조항이 있지만, 횡단보도 근처에 정차된 선거 유세 차량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지하철역 출구 앞 정차도 문제다. 역 출구 바로 앞에 정차된 선거 유세 차량은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소음을 유발한다. 직장인 김모(27) 씨는 “(선거 차량이)역 바로 옆에 세워져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차량 주·정차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단속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차량 주·정차는)선거법에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며 “(선거 차량의)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관할이 아니며 관련 부처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와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선거 유세 차량은 단속에서 면제된다.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선관위 등록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관련 민원이 제기돼도 계도 조치에 그친다.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서울 대조동에 거주 중인 직장인 박모(28) 씨는 선거 유세 차량이 내는 소음에 불만을 토했다. 그는 “집이 8층인데도 또렷하게 들린다”며 “방송을 계속 틀어놔서 소음 때문에 집에서 쉬질 못하겠다”고 털어놨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가능 시간이 명시돼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영상을 표출하는 녹화기는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소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선거 차량 소음에 적용할 법 조항 역시 마땅치 않다. 헌법재판소의 2006헌마711 판결에 따르면 공직 선거 운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선거 유세 차량 소음을 단속할 관련 법 조항이 없는 것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차량 주·정차와 소음 문제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 유세 차량 관련) 민원은 실시간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측 역시 확성기 음량을 낮출 것과 차량 이동 요청 등 계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불만이 여전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지원 기자 ( geewon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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