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된 견인차량을 뒷돈을 받고 종합·정기검사 때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둔갑시킨 차량 검사소가 4일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모 자동차정비검사소 검사팀장 A(60)씨 등 검사소 관계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에 있는 모 자동차정비검사소에서 불법 개조된 견인차량 600여대의 종합·정기검사를 통과시켜 주고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출력 장치를 조작하거나 경광등을 설치한 견인차량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꾸며 검사를 통과시켜줬다.
이들은 불법 개조한 차량의 검사를 통과시켜 주는 대신 렉카 1대당 검사료를 포함해 5만∼12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불법 차량 검사를 의뢰한 렉카 운전기사 67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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