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되게 됐다. 국회법은 회기 중에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상황에서 오는 18일 추경과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홍 의원은 70억원대 횡령·배임, 8000만원대 불법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채용 청탁 및 수사외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앞서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댓글조작 특별검사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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