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저녁 식사 후 승용차 태운 뒤 강제 입맞춤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역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동기 인천지법 형사 3단독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역술인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과거 대학입시 상담을 해주며 알게 된 B(20·여)씨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손을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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