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측의 요청에 따라 당초 24일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한 것.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기로 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에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측은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온다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 변론기일이 연기됐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3월 13일 전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3일을 넘기면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선고 결과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 정당성-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7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2명만 반대라도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