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등 참석 없어도 졸업취소 가능 14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졸업취소 여부를 결정할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청담고등학교가 정 씨에 대한 행정처분(졸업취소)을 내리기에 앞서 비공개 청문을 연다. 정 씨나 대리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졸업취소 처분은 가능하지만, 청문회는 정 씨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러나 덴마크 현지 구치소에 수감된 정 씨나 대리인이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4항은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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