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탄핵심판의 핵심인 '뇌물죄 프레임'에도 상당 부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뇌물수수'는 박 대통령에 대한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가 구속을 할 만큼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를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뇌물 혐의가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정치권에선 "뇌물죄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도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뇌물죄 관련 탄핵 소추사유도 근거 부족아닌가"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독자적 재판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여부는 별개라는 얘기다. 더욱이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인 만큼 최종 결정을 바꿀 변수가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국민주권 위배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개로 압축하고 탄핵심리를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법원이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 등의 강압에 의해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지원했다는 삼성 측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인 점은 '강요·강압의 피해자'라는 삼성 측 주장이 인정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강요‧강압의 주체가 박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특검팀 내부에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할 이유가 없다며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헌재의 결정에는 직접적 영향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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