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5000만 원 받아 챙겨 “그냥 빌린 돈이다” 혐의 부인 유명 야구해설가 하일성 씨가 프로야구단 입단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하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2014년 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단 감독에게 부탁해 입단시키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하 씨의 지인은 돈을 입금하고도 아는 사람의 아들이 입단에 실패하자 결국 지난해 사기 혐의로 하 씨를 고소했다. 이에 하 씨는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은 없었고, 그냥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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