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추가 기소…수술 후 피부 늘어져

이한철 기자

입력 2016.06.15 08:03  수정 2016.06.15 21:24
고 신해철 집도의 강모 씨가 추가 피소됐다. ⓒ 연합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모 씨(45)가 또 다른 의료 과실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2013년 10월 A씨(33·여)에게 성형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 씨로부터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피부가 늘어지고 유륜이 심하게 비대칭이 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자 지난해 강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을 흡입해 수술했다. A씨의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책임을 A씨에게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에 나섰고 "단기간 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했고 지방 흡입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았다. 피부 절제량도 적절치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토대로 A씨는 강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가 고열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끝내 숨을 거뒀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호주 국적의 환자는 강 씨로부터 위소매절제술을 받았지만, 40여일 만에 사망했다.

결국 당국은 올 3월 강 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 및 처리를 무기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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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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