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2013년 10월 A씨(33·여)에게 성형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 씨로부터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피부가 늘어지고 유륜이 심하게 비대칭이 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자 지난해 강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을 흡입해 수술했다. A씨의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책임을 A씨에게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에 나섰고 "단기간 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했고 지방 흡입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았다. 피부 절제량도 적절치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토대로 A씨는 강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가 고열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끝내 숨을 거뒀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호주 국적의 환자는 강 씨로부터 위소매절제술을 받았지만, 40여일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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