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4일 옥시레킷벤키저가 의뢰한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대 조모 교수(57)를 긴급체포했다. 동시에 검찰은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조 교수와 호서대 유모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해 실험일지와 연구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교수는 옥시 측의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주고, 대가로 총 3억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용역비와 별도로 두 교수가 개인계좌로 옥시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검찰은 조 교수를 상대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옥시 측에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이나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으며, 자문료가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하는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조 교수는 공무원 신분으로 조사 과정에서 자문료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유 교수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조만간 유 교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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