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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북인권법에 정부-민간 '잡음' 가능성?


입력 2016.03.15 06:21 수정 2016.03.15 06:25        목용재 기자

북한인권기록센터, 관련 업무 도맡은 민간기관과 마찰 예고

통일부 "민간 전문성과 역량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중"

2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24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24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부실하게 제정된 북한인권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정부와 일부 북한인권 단체 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남한의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가 외면해왔던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없는 살림'에 활동을 벌여왔던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공방만을 벌이며 북한인권법을 내용 상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인권법안(대안)' 제1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센터'다. 이미 센터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어느 부처 산하에 둬야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정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진행돼 왔던 북한인권 기록 및 보존에 대한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현재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북한인권의 기록과 보존을 위탁 진행시켰던 민간의 역할을 가져가는 모양새다.

북한인권법은 센터의 역할을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 방북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을 통한 북한인권 조사, 탈북자들의 재입북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 중 센터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민간단체로서 이 같은 역할을 도맡아 진행해 왔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 및 기록·보존, 국군포로 및 납북자·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실태 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했고 일정부분의 경우 통일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하나원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전수조사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분석하는 작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왔다. 2003년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해 온 NKDB는 14년여 동안 5만 5866건의 북한 인권 침해 사건과 이 사건에 연루된 3만 1634명의 정보 등 북한인권 침해 기록을 수집 및 보존하고 있고 그동안 이 같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왔다.

북한인권법 13조 3항에서 '사업에 대해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북한인권 조사 및 기록 전담 기구가 들어서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을 기존처럼 위탁사업으로 운영할 가능성은 낮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전담기구가 설치되는 상황에서 민간에 대한 위탁사업이 기존처럼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일반 순환보직인 행정인원들이 북한인권 조사 및 기록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수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민간영역에서 해당 업무를 맡았던 인력, 연구자 정부에서 해당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토대로 한 센터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정부의 법이 센터를 만들어서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와 기록을 진행하게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위탁을 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 "단체 입장에서는 일이 끊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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