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만든 자동차 번호판을 붙인 중년 여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과태료를 내지 못해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였다. 그러나 친정어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자 병원을 다니기 위해 종이로 임시 번호판을 만들어 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A 씨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