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가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김모 상병은 지난 2월 강원도 홍천군 모 부대 병원에서 간호장교 A 중위를 상습구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상병은 2014년 9월 허리 디스크로 군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A 중위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기간 중 김 상병은 A 중위가 다른 환자들에게 잘 해주거나 환자들이 준 과자를 먹은 것 등을 트집 잡아 뺨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올해 2월 김 상병은 군 병원 휴게실과 계단 등에서 A 중위의 뺨을 8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A 중위에게 '가족과 동기들을 모두 죽이겠다' '화를 풀지 않으면 개 패듯 패겠다'는 등의 폭언도 일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검찰은 김 상병을 상관 폭생, 상관 상해, 상관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정미경 의원은 "상관에 대해 상습구타를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은 신속히 병영 내 이성교제에 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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