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투약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주사기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1일 "서울동부지검이 지난해 11월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마약 투약용 주사기에서 이 씨뿐만 아니라 제3자의 DNA를 확인했음에도 일부만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마약 투약용 주사기는 모두 17대다. 이 중 9개에서는 이 씨의 DNA가, 3개에서는 이 씨와 제3자의 혼합 DNA가 검출됐다. 이밖에 3개의 주사기에는 DNA 없이 마약류만 발견됐으며, 나머지 2개의 주사기는 비어 있었다. 확보한 17개 주사기 중 15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으나 검찰은 이 씨가 6차례에 걸쳐 코카인 0.2g과 필로폰 0.3g을 주사한 사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주사기 전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제기한 주사기 투약 혐의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동일한 주사기인지조차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투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 씨에 대해 추가 수사도 하지 않고 최저기준을 구형한 검찰은 봐주기 수사, 은폐 수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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