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40대 수배자가 '택배기사'로 변장한 신임 여경에 붙잡혔다. 23일 청주 청원경찰에서 따르면 22일 오후 6시 57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수배작 김모 씨(49)가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김 씨는 2005년 6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A급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도피생활만 10년째 였다. 이 첩보를 입수한 율량지구대 소속 이화선(29,여) 순경 등 경찰관 5명은 해당 아파트로 출동해 김 씨가 살고 있는지 탐문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해당 아파트 15층에 김 씨가 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부임한 지 한 달 밖에 안된 이 순경은 '택배기사'로 변장해 김 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택배가 몰리는 터라 의심없이 문을 연 김 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공소시효를 6개월 앞둔 상태였다. 경찰은 김 씨의 지문을 통해 수배자임을 확인했고, 서울 서초경찰서로 김 씨의 신병을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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