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을 많이 마신다며 홧김에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울주군 언양읍 술을 마신다며 자신의 집에서 50대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 씨(56)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녀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셔서 마시지 못하게 했는데,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또 술을 마시고 있어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상습적으로 동거녀를 폭행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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