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은 성인배우의 음란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아청법' 위반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일본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검찰이 앞서 동영상에 배우들이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했다가 법 개정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교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성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명백하게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 여러 정보들을 고려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이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전 아청법에서는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도 처벌하도록 했으나, 이후 해당 규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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