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장애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여중생 A 양(15)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B 씨(52)에게 징역 8년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B 씨는 지난해 9월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의 어머니가 타 지역에 간 사실을 알고 A 양을 유인해 5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를 앓는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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