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은 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재응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FA 과열양상에 대해 "8~90억원이라고 하지만 1년에 모두 쏟아 붓는 액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대부분 4년 계약으로 4년 동안 나눠서 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재응 회장은 선수 측 권익 보호에 나섰다. 그는 "한국 프로야구는 FA 자격 획득 기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길다"며 "FA 규정을 KBO 단장 회의에서 바꾼다면 과열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 프로야구에서 FA 자격을 얻으려면 9년(대졸 8년)을 채워야 한다. 이는 메이저리그(6년)에 비해 훨씬 길지만 일본프로야구(9년)와는 같은 기간이다. 다만 일본은 FA 보상 규정이 한국에 비해 훨씬 탄력적이다.
서재응 회장은 몸값 과열 현상의 직접적 원인으로 "결국은 구단이 원해서 선수를 데려간 것"이라며 "구단이 그 금액을 제시했고, 선수들이 수용한 것인데 FA와 관련해서 잘못된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선웅 선수협 사무국장 역시 "FA 거품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구단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우선 협상, 보상 선수, FA 취득 기간 등을 불공정하게 만들면서 선수들의 공급을 막아서 빚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충식 선수협 사무총장은 "선수협 입장은 FA 취득 기간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결의사항은 아니고 FA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 KBO와 협상하고 있다"며 "현재 6~7개월 정도 협상 중인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날 선수협은 FA와 함께 논란이 된 비활동기간 선수 단체 훈련 금지 규정도 재확인했다.
서 회장은 "선수협은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재활 선수 예외 없이 단체 훈련에 참가할 수 없도록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기간 단체 훈련이 적발된다면 해당 구단에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어느 팀인지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KBO 규약상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는 비활동기간으로 어떠한 단체훈련이나 전지훈련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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